위생등급제란 ? •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(매우우수, 우수, 좋음)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•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법적근거 및 관련 고시 •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 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(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) 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(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), 3(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) • 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」 제정고시 신청대상 및 접수 •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• 식품의약품안전처, 시․도 지사 또는 시․군․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• 신청시에는 희망등급 (매우우수, 우수, 좋음 중 택1)을 선택하여 신청 제출서류 • 위생등급지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) • 영업신고증 사본 •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(별지 제2호서식) •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(별표 1-1-3)(지정서 발급은 신청한 곳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됨 (식약처에 신청시, 식약처장))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• 기본분야(10항목): 필수사항 –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• 일반분야(46항목): 등급평가 항목 • 공통분야(8항목):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•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’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 • 평가결과 (지정 또는 보류)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• 지정 통보 시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/교부 • 불합격시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신청이 가능 평가 • 평가기관: 식약처,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(평가자의 전문성,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’에 평가업무 위탁) • 평가자: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(식품위생관련 공무원,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 중 해당교육과정 이수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• 평가방법: 평가자는 2인 1조 (평가기관 내 1인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인)으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등급지정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‘매우 우수’,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‘우수’,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‘좋음’으로 등급 지정 재평가 80점 미만인 경우 : 등급 지정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 신청인에게 통보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4호 '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' 제출 ※ 재평가 신청 횟수 :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 유효기간 •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출처 • 식품안전나라 www.foodsafetykorea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