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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등급제란?
위생등급제 지정 후 기대효과
- 위생등급제란 ?
- •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(매우우수, 우수, 좋음)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- •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
- 법적근거 및 관련 고시
- •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
- 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(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)
- 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(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), 3(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)
- • 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」 제정고시
- 신청대상 및 접수
- •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
- • 식품의약품안전처, 시․도 지사 또는 시․군․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
- • 신청시에는 희망등급 (매우우수, 우수, 좋음 중 택1)을 선택하여 신청
- 제출서류
- • 위생등급지정신청(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)
- • 영업신고증 사본
- •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(별지 제2호서식)
- •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(별표 1-1-3)(지정서 발급은 신청한 곳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됨 (식약처에 신청시, 식약처장))
-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
- • 기본분야 : 필수사항 –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
- • 일반분야 : 등급평가 항목
- • 공통분야 :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
-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
- •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‘한국식안전관리인증원’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
- • 평가결과 (지정 또는 보류)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
- • 지정 통보 시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/교부
- • 불합격시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신청이 가능
- 평가
- • 평가기관 : 식약처,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(평가자의 전문성,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’에 평가업무 위탁)
- • 평가자 :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(식품위생관련 공무원,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 중 해당교육과정 이수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
- • 평가방법 : 평가자는 2인 1조 (평가기관 내 1인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인)으로 구성하여 현장평가
-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
- •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(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)
- • 3단계 등급 : 매우우수(92항목), 우수(82항목), 좋음(67항목)
- 유효기간
- •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
- 출처
- • 식품안전나라 www.foodsafetykorea.go.kr